노조로 가장 강력한 단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, 완전한 노동3권을 추구하고 있다.
이러한 공무원노조에 전공련 산하 모든 단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협의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노조조합원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단위는 노조가입을
노무현 정부의 특별법안 11월 차관회의 상정 보류
○ 2004
- 노동조건개선 7대과제 및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교섭 요구 : 불법단체와 교섭 불가
● 조사 및 토론 방식
․정부 측에서 발표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해 이 법률안의 공무원노조에 대
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,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.
다음에서 점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 등을 보장하는 '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'(이하 공무원노조법)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법원의 태도는 이 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.(이화진. 2008: p35)
하지만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'공무원직장협의회 설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, 노동위원회법,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, 교원노조법
2) 노동기본권의 제한
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